[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AD 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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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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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산업재해 예방 사업 근거 마련…‘노동안전지킴이’ 자격 요건 강화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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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역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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