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성인기 전환 과정의 단절 없는 복지 실현 -
-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강화로 발달장애인 지원의 체계성·연속성 제고 -
![[크기변환]김희영 의원 (1).jpg 3718498577_1775452861.26.jpg](http://www.yongintv.co.kr/data/editor/2604/3718498577_1775452861.26.jpg)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존의 기초적인 근거를 넘어, 장애인의 성장 과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지원이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및 성인기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성인기 전환 지원 사항 포함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