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6일까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받습니다

  • AD 소연기자
  • 조회 3545
  • 2023.09.14 22:17
  • 문서주소 - http://www.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0913

- 비용의 80%까지 지원기반시설, 노동환경 등 5개 분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반 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 등 5개 사업 분야로 구분해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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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기업 5곳 이상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 제조기업에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 등의 설치·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4000만원 이내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작업환경 분야에서는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작업대·환기·집진장치·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종업원 50명 미만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야에서는 준공 후 7년 이상인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와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등에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중소기업(제조업)과 지식산업센터 모두 지원 대상이다. 경보설비, 무선 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에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1월경 최종 선정한다.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용인소식→시정소식’에서 ‘2024년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화장실, 휴게실 등 개·보수 등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작업환경이나 기반 시설 등을 개선하려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시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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