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최대 100만 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3717431399_1781186803.82.jpg](http://yongintv.co.kr/data/editor/2606/3717431399_1781186803.82.jpg)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3월 실시한 1차 모집에 이어 잔여 지원 물량인 12가구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169만 528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