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 AD 소연기자
  • 조회 78
  • 2025.06.18 11:07
  • 문서주소 - http://www.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giheunggu&wr_id=3328

-직권등재 안내와 자진신고 병행…납세자 혼선 최소화 추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중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별도 신고가 없는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확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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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며, 동일한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고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총 238명의 납세자에 대해 1102건의 부동산이 해당된다.

 

기흥구는 이 가운데 182건에 대해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또한 직권등재 대상자 외 상속인에게도 별도로 273건의 안내문을 보내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분할협의서(협의상속 시) 등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되며, 상속을 포기한 경우 관련 판결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세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소유자 기준을 빠르게 정리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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