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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도로폭 좁아 사고 위험 높은 도로 3곳 일방통행 구간 지정 추진

  • AD 소연기자
  • 조회 16281
  • 2026.03.04 10:32

-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 등 대상…시설개선·운영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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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1% 저금리 융자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4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연 1%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자금(5억 원 한도, 총 공사비의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1억 원 한도)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2000만 원 한도)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3000만 원 한도) 등이다.

 

상환 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자금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먼저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시청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용인소식 게시판이나 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031-6193-22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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