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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 AD 소연기자
  • 조회 9024
  • 2026.05.06 11:03

용인특례시는 61일까지 용인세무서·기흥세무서와 협력해 기흥구청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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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납세 편의와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독려한다.

합동신고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이 미리 계산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다.

안내문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전화(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인정된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61일까지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각각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등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83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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