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 표시기간은 15일로 되어있으나, 법 시행 이후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표지판, 깃대, 현수막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에 많은 일 중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업무가 바로 현수막 관리라며,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수막 관련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법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출근길 기분 좋고, 퇴근길 편한함을 주는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