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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4월 6일까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신청 접수

  • AD 소연기자
  • 조회 3559
  • 2026.03.24 02:30

- 등록장애인 가구 생활환경 개선 사업가구당 최대 380만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4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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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선정된 가구에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선정대상 가구는 총 12가구로 가구 당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 자가나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기준은 1인가구(3813363) 2인가구(5866270) 3인가구(8168429) 4인가구(8802202) 5인가구(9326985)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더 많은 장애인이 쾌적한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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