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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과,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 수립

  • AD 소연기자
  • 조회 10507
  • 2026.04.30 00:30

용인특례시는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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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신청되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공사 중인 현장에는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5월에는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공동주택단지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상 세대 내 냉방설비 실외기 규정이 있지만, 단지 내 부대시설 등 공용 외부 실외기에 대한 설치와 차폐 기준이 없어 지역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소음과 미관 저해 등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최근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옥외공간 등 부대시설 주변에 실외기가 집단으로 설치돼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주거동 인근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실외기 배기음 토출 방향이 주거세대 전면을 향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 패널과 소음 저감기, 흡음재, 방진 패드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 지정과 소음 저감 방안 반영 여부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부여한다. 공동주택 착공 단계에서도 실외기 소음 저감 계획과 차폐시설 디자인을 검토하고, 공동주택 사용검사 단계에서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은 추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기피 시설로 인식되던 실외기의 소음과 미관 문제를 해소하고, 사후 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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