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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이렇게 달라집니다”

  • AD 소연기자
  • 조회 4076
  • 2026.06.02 10:37

- 2027월 6월 3일 특별법 시행…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도지사 승인 과정 생략 -

- 산단 심의 권한도 특례시에 부여…지역 여건?특성 맞는 발전 전략 추진 가능 -

- 도지사 승인 필요 없어지면서 대규모 건축물 허가도 두 달가량 빨라질 전망 -

-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의견 제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완화?강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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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특별법을 계기로 산업단지, 교통, 환경, 녹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권한이 늘어나면서 용인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대폭 늘면서다.

인구와 행정 수요는 광역시급이지만,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한계를 벗어나는 첫걸음인 셈이다.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신규 이양 사무 19건 등 26개 사무 특례를 담았다.

이번 특별법에 규정된 사무 특례 가운데 시민의 삶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를 꼽을 수 있다.

 

주택법 등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무 특례 이양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어졌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용인에는 2025년 기준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73.61%인 452단지가 15년 이상인 단지에 해당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보원아파트 ▲동부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 등 6곳이다.

 

도지사 승인 절차가 제외되면서 보다 신속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용인 내 리모델링 사업 처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무 특례를 확보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의 권한 등 산단 개발 관련 행정 절차 권한이 늘어난 만큼 용인에 추진되는 단일 도시로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투자하는 415만㎡ 규모의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가 각각 360조 원과 2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NRD-K) 등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무 이양에 따라 이들 두 반도체 선도기업에 따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설계기업이 입주할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 허가 권한도 대폭 강화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 등도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해진 것이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기존에는 50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인 건축물에 한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도지사 승인을 받으려면 건축주는 사전 승인을 위해 시에 자료를 내고, 시는 이를 도에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주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 최소 2개월가량이 소요돼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건축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도 이양됐다.

 

기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었으나, 특별법을 계기로 특례시가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생겼다.

지하철,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 계획 수립 시 용인지역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교통 혼잡 해소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지사 권한이던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가 이양되면서 특례시가 상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등을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광고물 허가?신고 등은 시장 권한이지만, 허가?제재 기준을 완화나 강화는 도지사 권한이었다.

이 탓에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강화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무 이양으로 특례시 도시환경에 걸맞은 옥외광고물 관리로 경관 개선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용인특례시의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양 사무 추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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